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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원들 "專守방위"원칙 변경/日 평화헌법 개정논의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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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원들 "專守방위"원칙 변경/日 평화헌법 개정논의 불붙나

입력
2003.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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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를 막론하고 일본의 전후 세대 소장 의원들 사이에 전수(專守)방위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 금지 등 평화헌법의 안보원칙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여야 103명으로 구성된 '신세기의 안전 보장 체제를 확립하는 젊은 의원 모임'은 26일 총회를 열고 전수방위 개념과 집단적 자위권 해석에 대한 재검토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긴급 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태평양전쟁 도발에 대한 반성으로 탄생한 평화헌법에 따라 오로지 방위에만 전념하고 동맹국(미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응전할 수 있는 국제법상 권리(집단적 자위권)도 보유하고는 있으나 행사는 금지돼 있다는 견해를 유지해 왔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성명 초안은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을 때 최소한의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할 수 있다"며 선제공격권을 인정하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초안은 또 미사일방위(MD) 도입 등에 대비해 "어떠한 경우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지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 9조에 입각한 방위 원칙의 근간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정치권의 헌법 개정 또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사실상의 개헌 논의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모임은 자민, 민주, 공명, 자유당 소속 전후 세대 소장 의원들의 초당파 안보 정책 연구 모임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성명을 추진해 왔다.

이 모임 소속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청 장관은 유사(有事)법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미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 공격이 전수방위의 틀 내에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모임에는 특히 정부에서 대북 압박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부(副)장관과 제1야당(민주당)의 예비내각에서 안보장관으로 발표된 마에바라 세이지(前原誠司) 의원 등 차세대 리더가 대거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를 과거 전쟁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며 북한 핵 문제를 계기로 안보강화론에 대한 공감대를 급속히 키워나가고 있다.

지난 주 주간지 '아에라'가 20, 30대 여야 의원 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조사에서도 66%가 헌법 9조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15%는 북한 핵을 저지하기 위해 핵 무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일본 정치권에 안보에 관한 '금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시 대비 관련 법률인 유사법제가 의회에서 90%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 데서도 확인됐듯이 일본 정치권의 이 같은 안보 의식 흐름은 이제 거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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