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법 본격착수보건복지부는 22일 고용과 교육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키로 하고 내달 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 기획단'을 구성키로 했다. 기획단은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사회복지전문가, 특수교육전문가 등 7, 8명이 참여, 법안 초안을 작성한 뒤 공청회 등 여론수렴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과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법 등 장애인 관련법 내에 차별금지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그쳐, 이를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바꿀 방침이다.
"투기목적때 전입거부는 정당"
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2일 이모씨 등 20명이 "무허가 건축물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받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구 G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는 마을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이주비나 보상금을 노린 투기꾼들이 몰려든 지역으로 원고 중 상당수는 별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등 생활근거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투기 등 다른 목적으로 전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청장비서실장 인사청탁 수뢰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4부(김민재 부장검사)는 22일 인사청탁 명목으로 구청 직원에게 뇌물을 받은 서울 S구청장 비서실장 신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신씨에게 뇌물을 건넨 S구청 도시관리국장 상모(53)씨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하고 돈을 전달한 인사계장 유모씨를 불구속입건했다.
호텔 독극물 협박범 검거
서울 서초경찰서는 22일 서울 P호텔에 독극물을 투입하겠다는 협박 이메일을 보낸 전모(22·경기 부천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7일 P호텔에 이메일을 보내 "2,500만원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호텔에서 판매하는 음식물과 음료에 독극물을 넣겠다"고 협박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수차례 걸쳐 시내 유명호텔에 동일한 내용의 협박메일을 보낸 혐의다. 경찰은 전씨가 호텔측에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한 계좌를 추적, 협박대가로 금품을 건네받았는지와 실제 독극물 투입 여부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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