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년인 지주회사 부채비율(100%) 충족기한이 2년 가량으로 연장되고, 손자회사 보유지분에 대해서도 자회사 수준의 처분 유예기간이 인정되는 등 지주회사 전환 요건이 완화된다.또 그동안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유예기간 인정사유에서 제외됐던 주식교환이나 주식이전을 통한 전환에 대해서도 2년간의 유예기한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학국 부위원장은 20일 "시장개혁 태스크포스의 논의 결과,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에 부처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상장 합작회사에 대해서는 자회사 지분율(50%)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외국 업체와의 합작으로 자회사 편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LG칼텍스정유 등 몇몇 업체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 혜택 기한을 연장하고,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재경부와 협의 중이다.
/조철환기자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