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사건 수사는 특검이 요청한 대로 기간을 연장해 철저한 마무리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특검은 어제 노무현 대통령에게 30일 간의 수사기간 연장을 공식요청했고, 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를 두고 고민 중이라고 한다. 또 민주당에서는 기간연장 불가를 당론으로 내세우면서 압력을 가하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특검은 수사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 법적 주체이고, 그의 필요와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협력하는 게 사리에 맞다.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구속으로 특검 수사는 막바지를 향해 다가가 있지만, 아직 그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은 실정이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준비비용 명목으로 박 전 실장이 요구해 현대측으로부터 받았다는 150억원의 의혹이 엄청난 파장으로 번지고 있다. 목표로 하는 진실규명이 아직 미흡하고, 새로 밝혀야 할 뚜렷한 의문이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라고 종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150억원의 행방과 용처를 밝히는 일이 송금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든가, 따라서 이는 특검의 수사범위 밖이라는 등의 이유로 연장불가가 거론되기도 하지만, 그것도 특검의 계속 수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을 일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문제도 마찬가지다. 김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정서적 정치적 고려들이 특검에 압력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수사기한 연장을 거부해 미진한 수준으로 수사가 막을 내린다면 그 이후는 또 어떻게 되겠는가. 애당초 특검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나라 전체가 다시 의혹과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게 자명하다. 기한연장 거부는 명분이 없다. 또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정치적 사후관리의 실익도 없다. 특검을 특검의 논리로 보장해 주는 것이 전체를 위한 현명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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