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는 20일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장 직속 독립기구로 예산정책처 신설을 골자로 한 '국회예산정책처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강화되고 행정부 견제 감시를 위한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예산정책처는 예·결산 및 기금의 연구 분석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에 대한 소요비용 추계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과 전망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 및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국회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 기관과 단체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가 30일 내지 내달 1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예산정책처는 10월께 예산 50억여원, 재정전문가 70여명 규모로 설립된다. 예산정책처장은 정무직 차관급으로서 국회의장이 운영위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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