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원정출산에 이어 위장입양까지?"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기 위한 한국인들의 집념이 이제는 편법을 통한 위장입양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에서 자녀들에게 미 영주권을 얻도록 하거나 조기유학 또는 미국대학진학을 시키기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형제 등 친척들에게 자녀를 입양시키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김모(53)씨는 한국에 사는 여동생의 부탁으로 최근 조카(16)를 양녀로 입양했다. 조기유학차 미국에 건너온 김양의 관광비자가 만기되기 전 합법체류 자격을 확보할 수 있는데다 양녀로 입양되면 시민권도 받을 수 있어 대학학비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뉴욕에 사는 이모(44)씨도 한국의 남동생 부탁으로 조기유학을 목적으로 4개월전 방미한 조카(11)에 대한 입양수속에 착수했다. 이씨는 "위장전입에 대한 걱정없이 조카를 '정정당당하게' 학교에 보낼 수 있고 동생도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 이 방법을 택했다" 고 말했다.
이민변호사에 따르면 이같이 친척의 자녀들을 입양시키기 위해 문의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으며 미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이같은 방식으로 입양된 경우가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법에 따르면 미 시민권자는 18세미만의 어린이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입양할 수 있으며 고아가 아니더라도 친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입양이 가능하다. 또 영주권자인 경우 한국에서 18세미만의 피입양 어린이를 자신의 호적에 입적, 자녀로 만들면 영주권자의 21세미만 미혼자녀 초청케이스로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다.
그러나 이에대해 이민변호사들은 "입양도 위장결혼처럼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위장입양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연방 이민귀화국이나 미 국무부가 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 한인들의 경우 실질적인 입양이 아니라 명의만 빌려주고 돈을 받는 대가성 입양도 성행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미 연방정부가 한국인의 입양심사를 강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LA미주본사=조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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