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25억여원을 부정 인출해 횡령한 하나은행 모지점 과장 한모(35)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11월 선배를 돕기 위해 권모씨의 명의를 도용, 1억5,000만원을 부당 대출해 준 뒤 갚지 못하게 되자 사채를 끌어 썼다. 그러나 고율의 이자 때문에 빚이 불어나자 부동산 투자로 사채를 갚기 위해 선배 회사 등에 대출한 것처럼 전자승인을 해주는 방법으로 25억6,000만원을 부정 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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