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에 주택을 매매한 시가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양도자와 1가구 3주택 소유자들에 대해 실거래가 신고 여부 분석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국세청 관계자는 "고가주택이나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됨에 따라 이들 주택을 매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9월까지 국세통합전산망(TIS)과 누적된 주택 매매 자료를 통해 실거래가 부과 대상자를 선별, 안내문을 계속 발송할 방침이다.
실거래가 신고대상자가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준시가로 신고할 경우 성실도 분석을 거쳐 곧바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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