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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동종업간 출자제한 8월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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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동종업간 출자제한 8월폐지

입력
2003.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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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같은 업종의 보험회사에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할 수 없도록 막았던 규제가 폐지된다.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조만간 여러 보험 자회사를 거느린 선진국형 보험전문 그룹이 탄생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보험업계가 방카슈랑스 도입 등 보험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행 보험감독규정의'동종(同種) 보험업 출자제한 규제'를 8월말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생보사가 손보사를, 또는 손보사가 생보사를 자회사로 둘 수는 있지만 같은 종류의 보험사에 출자할 경우에는 출자 지분이 투자 대상 회사의 전체 지분 중 15%를 넘을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출자 제한 규정이 없어지면 기존의 생보사가 다른 생보사들을 자회사로 만들 수 있어 생보사와 손보사를 모두 자회사로 둔 보험그룹의 출현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 규제가 폐지되더라도 보험사가 동종 보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기존의 보험업 진입요건은 충족해야 하고 금융감독당국의 자격요건 심사와 출자 승인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실제로 이미 상당수 보험회사들은 방카슈랑스 시행과 출자 제한 규정 폐지 방침에 맞추어 방카슈랑스를 전담할 자회사 설립을 적극 추진 중이다.

또 일부 손보사는 오프라인 자동차보험 외에 온라인 자동차보험사를 자회사로 둘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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