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는 20일 이사회를 열어 공무원 노조 허용, 복수노조 합법화 등 한국 노동문제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했다.ILO는 권고안에서 모든 공무원들의 노조설립 및 가입권 보장 사업장 단위복수노조 합법화 직권 중재 대상인 필수 공익사업 범위 축소 등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도록 촉구했다.
ILO는 또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결사의 자유 원칙과 합치되도록 개정할 것과 노사분규와 관련한 구속 근로자를 석방하거나 기소를 취하해 줄 것을 권고했다.
/제네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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