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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브리핑

입력
2003.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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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배 前 해태회장 3년 실형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 부장판사)는 20일 분식회계를 통해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의 범행으로 금융기관은 물론 국가경제에 피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기업을 물려받기 전부터 부실이 진행 중이었고 기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다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1995년 10월∼97년 7월 사이 회계 장부를 조작, 금융기관으로부터 2,3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종찬 前의원 300만원 벌금형

서울지법 형사20단독 함종식 판사는 20일 동아건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이종찬 전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워크아웃 중이던 동아건설이 거액의 정치자금을 건넬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고서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동아건설로부터 1,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고도 영수증 발급 등을 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으나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고입·고졸 검정고시 시·도 이양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국가가 주관하는 고입·고졸 검정고시를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7월 중에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올해 안에 국회에 상정해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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