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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G 유통전문사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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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G 유통전문사로 탈바꿈"

입력
2003.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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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 주식 중 대주주 주식에 대해서는 완전감자, 우리사주 또는 소액주주 주식에 대해서는 차등감자가 추진된다. 또 최태원 SK(주) 회장과 손길승 SK그룹 회장이 최종심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향후 경영에서 배제될 전망이다.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의 김승유 행장은 19일 은행연합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감자 결정은 SK글로벌이 하겠지만 채권단으로서는 SK글로벌에 대한 전액 감자를 요구한다"며 "다만 상장 유지를 위해서는 5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남아 있어야 하는 만큼 일부 차등 감자할 수 있는 길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SK(주)(37.86%), SKC(3.3%) 등 SK글로벌 대주주 주식에 대해서는 완전 감자를 추진하되 200억원 규모의 소액주주 주식(16%)이나 9억원 규모의 우리사주(4%)에 대해서는 차등 감자가 추진될 전망이다.

김 행장은 이어 "최 회장과 손 회장 등이 최종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으면 SK글로벌 경영에 이사로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 채권단이 나서서 최 회장의 구명을 위해 할 일은 없으며 채권단이 판단할 일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이 채권단에 담보로 내놓은 계열사 지분에 대해서는 "워커힐 호텔 지분은 가능한 한 빨리 처분하겠으며 논란이 일었던 6개 은행의 담보 문제는 법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회장 지분을 담보로 갖고 있는 하나, 국민, 조흥, 우리, 외환, 한미 등 6개 은행과 산업, 수출입 등 나머지 은행간의 갈등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6개 은행은 출자 전환 비율 감축 등 현물 출자에 따른 혜택을 요구해왔다.

김 행장은 "SK글로벌은 해외 현지법인 청산을 통해 종합상사 기능을 버리고 유류 등 국내 유통전문회사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상호도 바꾸게 되며 분식회계에 책임이 없는 사람들로 경영진이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행장은 또 "앞으로 해외 채권단과 협상을 해야 하며 이들이 국내 채권단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외채권단의 독자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외 채권단의 채권액(1조3,000억원)이 적기 때문에 독자적인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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