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9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의 아파트 분양권을 수차례에 걸쳐 양도하거나 용인·화성 등 개발 예정지역의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해 고가로 전매한 상습 부동산 투기혐의자 209명을 적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56명에 대해 17일 사전 통지 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나머지 153명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유형별 투기혐의자는 아파트 분양권을 대량 매집한 뒤 고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한 사람 123명 개발예정지 토지를 대규모로 사들인 뒤 수백필지로 분할해 3배 이상의 고가로 전매한 사람 44명 거액의 자금을 동원해 택지를 분양받은 뒤 미등기 전매한 사람 32명 부동산을 단기 매매하거나 상가를 신축 분양하면서 관련세금을 탈루한 사람 10명 등이다.
이들 중에는 상습 투기자와 결탁해 미등기 전매를 조장·중개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등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중개업자도 다수 포함됐다. 또 용인 택지개발지구내 미분양 아파트 200가구를 분양보증금만 내고 구입한 뒤 가구당 2,500만∼4,0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곧바로 전매해 차익을 남긴 부동산 중개업자 K씨(68)와 전주(錢主) N씨(48)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와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함께 실시하고, 취득자금이 사업소득과 관련이 있을 경우 관련 사업장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