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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앤 로이어 / 서초동은 지금 - 검찰과 법원의 "놀토" 메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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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앤 로이어 / 서초동은 지금 - 검찰과 법원의 "놀토" 메우기

입력
2003.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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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검찰과 법원이 고등수학을 동원한 듯한 '놀토 메우기'가 재미를 더하고 있다. 놀토는 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번 토요일에 휴무하는 것을 줄인 말이다. 놀토를 향유한 공무원들은 차후에 4시간을 메워야 하는데, 그 방법에서 법원과 검찰은 매우 상이하다.우선 검찰은 매주 월요일에 근무를 1시간씩 더해 오후 7시에 퇴근한다. 한달 4주가 쌓이면 4시간을 모두 해소한다는 덧셈법이다. 법원은 4시간을 10분씩 쪼개서 채우는 조금은 복잡해 보이는 방법을 택했다. 매일 10분씩 늦추어서, 퇴근을 오후 6시10분에 하는 것인데, 이렇게 24일을 하면 쌓이는 시간이 240분, 곧 4시간이 된다는 계산법이다. 법원과 검찰의 놀토 메우기는 비록 상반되지만 어쩌면 지나치게 편의주의적이란 점에선 일치한다는 생각이다. 물론 법원과 검찰은 항상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고 푸념한다.

그래도 이 같은 놀토 메우기 풍토가 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는 두 기관마저 편리와 안락을 추구하는 요즘 세태를 따르는 것은 아닌지 착잡함을 지우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아침도 아닌 저녁 퇴근 무렵의 10분이나 1시간의 실효성은 민원인이나 또 법원과 검찰의 당사자에게나 별 의미가 없을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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