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국민연금관리공단에는 올해로 60세가 돼 국민연금을 지급 받기 시작한 직장인과 자영업자들로부터 "연금 지급액이 너무 적다"는 항의 전화가 심심찮게 걸려온다. 1943년생인 이들은 특례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42년 이전 출생자들에 비해 연금수급액이 불리하게 책정돼있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 같은 수령액 차이는 42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특혜가 많은 특례노령연금을 적용 받는데 반해 43년생부터는 일반 연금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특례 연금의 경우 수급 첫해 기본 연금액의 50%를 받지만, 43년 이후 출생자에 적용되는 감액노령연금의 경우 첫해 기본 연금액의 47.5%를 받는다. 여기에 연 5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을 때는 재직자 연금이 적용돼, 수급 첫해에는 감액연금의 50% 밖에 받지 못한다.사정은 이렇다. 현재 국민연금 중 60세가 돼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15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요건에 맞는 사람들은 없다. 지난해까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특례연금 대상자였다. 도입 당시 최소가입기간인 15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을 받게 될 28∼42년 출생자들에게 일종의 특혜를 베푼 셈이다.
하지만 정상적 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감액연금 및 재직자연금 대상자인 43년생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불평등이 현실화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특례연금은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 수급액이 적을 수밖에 없는 계층을 위한 한시적 특례 조항"이라며 "재직자연금도 해마다 연금액이 10%씩 늘어나게 돼 65세가 되면 특례연금과 비교해 2.5%밖에 차이가 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4월말 현재 특례연금 대상자인 71만5,677명의 평균 가입기간은 7년3개월에 불과하고 이중 48%가 월 1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다. 가장 많이 받는 경우는 71만4,000원이고 최저 5만5,000원을 받는다. 반면 감액연금 또는 재직자연금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다. 감액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평균 연금액수는 33만6,000원으로, 최고 68만2,000원부터 최저 16만원을 받고 있다.
특례연금의 경우 평균 연금 지급액이 감액연금의 47% 수준에 불과하다. 올 한해 감액연금 대상자는 2만5,000명, 재직자연금 대상자는 9,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형평성 논란이 일자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감액연금에 대해 적용되는 감액률 2.5%를 폐지키로 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또 "현행제도에서는 연간 소득 500만원 이상일 경우 재직자연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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