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빚을 진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 신용회복지원위원회다.지난해 10월부터 개인신용회복(개인워크아웃) 신청을 받아 최근까지 3,000여 명이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다. 위원회는 특히 최근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대폭 개정, 신청 절차는 줄이고 구제 대상은 확대했다.
개인워크아웃
물론 빚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최저생계비(4인 가족 101만9,411원) 이상 수입이 있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지만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여야 한다.
또 2곳 이상의 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총 3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 자격이 있다면 신용회복지원 승인신청서, 채무자신고서, 소득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을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서울 중구 명동1가 명동센트럴빌딩 6층)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위원회는 이후 해당 채권금융기관의 의견 청취, 심의 과정 등을 거쳐 무담보 채권액 과반수의 동의와 담보채권액 3분의2 이상의 동의로 신용회복지원을 확정한다. 채무자는 이후 위원회의 채무 재조정안대로 변제금을 최장 8년 이내에 성실히 납부하면 된다.
약식 개인워크아웃
총 채무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고 연체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으면 약식 개인워크아웃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 제도에 따르면 채무자의 빚 중 절반 이상을 가진 채권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지원안을 마련하면 다른 금융기관들은 무조건 따라야 해 신청자는 더 빨리 신용갱생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