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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해 아파트 불허 정당"/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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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해 아파트 불허 정당"/대법원 판결

입력
2003.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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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합법적으로 지을 수 있는 토지라 해도 지방자치단체는 녹지공간 보호 등 공익을 위해 아파트 건설을 불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8일 "아파트 개발이 가능한 주거 지구임에도 주민민원 등을 이유로 건설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우강건설이 경기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반려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건설 승인은 상대방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인 만큼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행정청은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승인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승인을 신청한 토지 주변에 아파트 개발이 난립해 있고, 또 신청지 가운데 임야는 생태학상 보존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용인시의 불허 결정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우강건설은 2000년 10월 경기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에 17층 아파트 5개동 176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용인시가 불허하자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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