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초에 입주 1년을 남긴 서울지역 분양권을 샀습니다. 6월부터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고 하는데 등기할 때까지 이 분양권을 팔 수 없나요?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전매금지 시점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투기과열지구 내 일반분양 분양권 전매금지는 이달 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7일 이후 최초 분양계약을 한 일반분양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까지 전매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전매금지는 7일을 기준으로 기존 투기과열지구와 신규 투기과열지구로 구분돼 적용됩니다. 먼저 서울 등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6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7일 이후에도 전매제한 기간(중도금을 2회 이상 내고, 최초 계약 후 1년이 지난 상태)이 지난 분양권에 한해 전매금지 시행일 이후에 한번은 팔 수 있습니다. 재산권을 소급해서 제한하지 않는 '소급금지의 원칙' 때문에 1회에 한해 전매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분양권을 7일 이후에 산 사람은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할 수 없습니다.
7일 이후 신규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선 6일 이전 분양권 소유자는 7일 이후에도 언제든지 1회에 한해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양권을 7일 이후에 산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시점까지 팔지 못합니다.
여기서 분양권 취득의 기준은 분양권 명의변경이 된 시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300가구가 넘는 주상복합아파트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매가 금지됩니다.
문의 : 닥터아파트(www.drapt.com) 전문가상담실, 한국일보 경제부(econo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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