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조흥은행 영업창구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더라도 다른 은행을 통한 예금대지급등 비상지원으로 고객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을 방문하려는 고객들은 사전에 조흥은행 콜센터(국번 없이 1588-4114)를 영업유무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일부업무 중단시
조흥은행에 따르면 근무인원 부족에 따라 은행 창구에서 가장 먼저 중단되는 업무는 수표입출금, 공과금 수납, 환전, 송금 등이다. 그러나 입출금과 당좌, 외환 네고 업무는 계속되며 현금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입출금, 계좌이체, 조회, 통장정리도 가능하다. 특히 공과금의 경우 조흥은행은 가급적 수납을 받지 않는 만큼 다른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공과금 무인접수기도 작동이 중단된다.
입출금업무 중단시
창구에서 입출금이 불가능해질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인근 다른 은행 점포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또는 조흥은행이 파업 중에도 정상 운영할 예정인 주요거점 점포 70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주요거점 점포는 특수전략지역 내 위치한 조흥은행 점포로, 서울지방법원 등 각 지역 법원,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 각 공항, 주요 대형병원과 대학, 시·구청 소재 점포 등을 이용하면 된다. 조흥은행은 최소 인력이 확보될 경우에는 100여개의 특정 점포를 우선지원대상 점포로 지정할 방침이다.
모든 업무 중단시
점포 직원 부재로 인한 모든 업무 중단시에도 조흥은행측은 비상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어음교환, 당좌, 보관어음 추심 등 타 은행과 관련된 주요 수신업무와 할인어음 교환회부 등 일부 여신업무는 계속 강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기업이 어음 등을 제때 교환 못해 부도가 나더라도 부도신고 대상에서 제외해줄 방침이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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