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18일 하이닉스의 D램 반도체에 대해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44.71%의 상계관세를 최종 판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억2,000만달러 어치의 D램 반도체를 미국에 직수출한 하이닉스는 최악의 경우 연간 1억달러의 수출감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대미(對美) 반도체 수출이 하이닉스의 3배에 달하는 삼성전자가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7월말로 예정된 미국 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판정 결과에 따라 관세부과가 철회될 가능성도 있어 경제 전반의 타격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적다.하이닉스, '궤멸적 피해'는 아니다
산업자원부 최민구 반도체전기과장은 "44%가 넘는 고율의 상계관세를 물게 된 하이닉스가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궤멸적 피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하이닉스가 4억6,000만달러의 D램 반도체를 미국에 수출했지만, 상계관세 부과 대상인 직수출 물량은 1억2,000만달러에 불과하다.
또 미국 오리건주 유진의 하이닉스 현지공장을 최대한 가동하고, IBM이나 HP 등 세계적 PC 업체들의 동남아 현지법인에 D램을 직접 수출하거나 대만의 주기판(마더보드) 업체를 통해 우회 수출할 경우 직수출 물량을 10% 이하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까지 감안하면 경제 전반의 피해는 훨씬 더 줄어든다. 하이닉스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미국 상무부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삼성전자의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한국 기업 전체의 수출 피해는 제한적이라는 게 산자부의 판단이다. 최 과장은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37억3,000만달러)을 기준으로 할 경우 상계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감소는 1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관세부과 가능성은 반반
외교통상부와 산자부 관계자들은 하이닉스에 실제로 상계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50%로 보고 있다. 미국 ITC가 '보조금을 받았더라도 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산업에 피해를 주지는 않았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상계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ITC는 미국 산업의 피해여부를 판정할 때 하이닉스 수출분만을 검토해야 한다"며 "최근 미국 시장 점유율이 계속 하락한 하이닉스로서는 유리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99년 15.20%에 달했던 하이닉스의 점유율은 매년 하락해 지난해에는 10.4%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낙관론에도 불구, 공식적으로는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 산자부 김종갑 차관보는 "하이닉스 구조조정 방안은 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미국 시티뱅크와 살로먼스미스바니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금융기관의 자율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상무부의 판단을 용인할 경우에는 외환위기 이후 벌어진 국내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외국의 통상압력이 잇따를 것"이라며 "ITC의 산업피해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WTO에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 판정을 제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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