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정진섭 전문부장검사는 18일 인기그룹 god가 출연하는 콘서트를 자신과 협의 없이 진행한다는 이유 등으로 콘서트 행사를 방해한 연예기획사 싸이더스 팀장 박모(31)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박씨는 2001년 7월 코엔뮤직과 싸이더스가 소년소녀가장돕기 자선행사인 '수호천사 콘서트'에 god를 출연시키기로 계약한 뒤, 코엔뮤직이 행사 협의 과정 등에서 자신을 배제하자 싸이더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god 출연이 불분명하다. 출연해도 3곡만 부른다"는 글을 올리는 등 콘서트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엔뮤직은 이 때문에 MP3플레이어 업체 등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하고 콘서트도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조사결과 싸이더스 소속 가수들의 일정관리와 방송출연 섭외 등을 담당하는 박씨는 당초 코엔뮤직측에 콘서트 입장권 1만매를 요구했다 거절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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