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부동산 매입자 1,300여명을 모두 형사처벌키로 하는 등 전례없이 강경한 부동산투기 근절 방침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매입자 처벌 강행 배경
이번 수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부동산 매입자의 이중계약서 작성에 의한 탈세 행위를 엄중 처벌했다는 점. 검찰도 '관행'에 대한 처벌이라는 부담 때문에 고심을 거듭했으나 결국 형사처벌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부터 탈세를 위해 거래가를 축소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토지 매입자도 공모자로 봐야 한다는 것.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부동산 가격 안정' 강조도 강경수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검찰이 앞으로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인 충남 공주시 등지에서의 유사 범죄 및 지역 공무원 등의 개발정보 유출 등에까지 손을 댈 방침이라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4세 소년이 부동산 투기?
이번 수사과정에서 1999년생인 장모군이 충북 청원군 강외면의 토지 1,653㎡를 1억2,000여만원에 구입했다가 신고과정에서 6,000여만원을 누락, 350여만원의 지방세를 탈루한 것으로 돼 있어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검찰은 부동산 매입자 1,383명 중 5%인 65명이 20세 이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부모 등 실제 행위자를 찾아내 처벌할 예정이다.
한편 1,383명 중 40대가 37%(523명), 30대 27%(367명), 50대 22%(300명)를 차지했으며 주거지별로는 서울 거주자의 경우 강남구 85명, 서초구 67명, 노원구 43명, 송파구 41명 등이었으며 수원 75명, 분당·성남 57명, 일산·고양 44명 등으로 나타났다.
투기수법도 최첨단
부동산투기회사의 매입자 현혹 수법도 관심을 모았다. 이들 회사는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매입자들을 "경력 10년의 코스닥 등록 예정 회사이며 인근에 호텔과 카지노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구슬려 당초 매입가의 2∼4배 가격에 토지를 매각했다. 엠아이스페이스의 경우 이런 수법을 통해 최근 3년간 88억9,000만원 상당의 경기 용인시와 화성시 토지를 매입한 뒤 이를 235억5,00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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