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축물은 용도나 규모에 따라 인접 대지 경계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지어야 하고 용도를 변경하거나 크게 뜯어 고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주거환경과 안전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축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데 이어 관련 법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규제완화 차원에서 1999년 건축법 개정 때 폐지했던 '대지내 공지(空地) 기준'을 부활, 다세대주택 등 건축물을 지을 때 일조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반드시 이격시키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용도에 따라 2∼4m의 거리를 두고 짓도록 했으나 지금은 관련 기준이 삭제돼 이웃이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민법상 '50㎝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기존 건물에 잇대 짓는 실정이었다.
이와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용도변경 및 대수선은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한편 위법 건축물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표기, 매매 및 영업허가시 불이익을 받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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