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개 부동산 컨설팅업체와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취득세 등 지방세를 포탈한 토지 매수인 1,383명 전원을 형사처벌키로 해 부동산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국세청의 잇따른 집값 안정대책에 이어 이 같은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냉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중계약서는 토지나 아파트, 단독주택 등 부동산 거래 때 본인이 보관하는 실제계약서와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검인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은 취득세 등 지방세를 덜 낼 수 있다. 부동산 업계는 이중계약서 작성 비율을 토지는 50∼60%, 아파트는 70∼80%, 단독주택은 90%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내놓는 것 같다"며 "이제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팔 생각을 말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부동산뱅크 양해근 팀장은 "검찰 수사로 부동산 거래가 당분간 급속히 줄어들 것"이라며 "이중계약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단속의지에도 불구, 이중계약서는 근본적으로 사라지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검찰의 이번 수사도 중개업소 입회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듯이 이중계약서를 입증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매매 당사자들간에 입만 맞추면 정부가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다"며 "이중계약서 작성행위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실시하지 않으면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기자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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