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30부(김동윤 부장판사)는 17일 김모씨 등 남양주시 청학지구 주공 아파트 입주자 350여명이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분양을 해 피해를 봤다"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주택공사는 분양계약 전에 남양주시로부터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통보받고도 입주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아파트 가치를 높게 평가, 비싸게 분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쓰레기 매립장 건설이 한번 무효화하기는 했지만 현재 재추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 무효화를 주장하는 피고측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주택공사는 1997년부터 청학지구 아파트 3,170가구를 분양하면서 쓰레기 매립장 건립 예정 사실을 숨겼으나 아파트 인근 800m 떨어진 곳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 때문에 피소됐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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