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의 48.5%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연관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의 의정감시센터에 의하면 정무 재정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보건복지 건설교통위 소속 168명 의원 중 77명이 여기에 해당한다.의원이라고 해서 주식을 갖거나 거래하지 못할 이유는 없지만, 문제는 의원들의 업무와 활동이 기업실적과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위 등에서 주요 당직을 맡고 있다. 이들은 또 의정활동과 당정협의 등을 통해 주가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해당 의원들은 재산등록과 변동신고를 통해 공개하는 등 적법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 이전에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관한 문제이다. 몇몇 의원의 경우는 30개 이상 종목의 주식을 소유했고, 재테크 혐의까지 받고 있다.
현행법에 의원들의 주식보유와 거래를 막는 조항은 없다.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국회윤리위의 청렴조항 등을 강화해야만 제도적 방지가 가능해진다. 참여연대는 의원들이 최초의 재산공개 후 변동사항만을 신고 하기 때문에 문제성 있는 주식거래를 확인할 길이 없다고 지적한다.
의원들의 주식보유를 실사, 의정활동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처분을 요구하거나 임기 중에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백지 위임신탁 등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의원들 주식거래의 내역 일체를 완전 공개하자는 주장도 있다. 국회는 의원들의 주식보유와 거래에 쏠리는 따가운 눈총을 의식, 대책 마련을 서두르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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