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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기간 연장"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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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기간 연장" 또 충돌

입력
2003.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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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7일 대북 송금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청와대에 '수사기간 연장 절대 반대' 당론을 전했고, 한나라당은 여당 인사들을 특검수사방해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민주당 정대철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독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반대한다"는 당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노 대통령은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답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근태 의원을 비롯, 민주당과 개혁당 의원 44명은 이날 대북 송금 부분을 특검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개정안은 북한 관련 사항의 비공개 수사 및 공표 금지, 1차 수사연장 기간 30일에서 10일로 단축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이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 특검은 남북관계와 국익을 손상시켜선 안 된다"며 "노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균환 총무는 "청와대 비서관들이 할 수 있는 것(기간 연장 거부)은 말하지 않고 특검이 들어줄 수도 없는 수사 대상이나 범위를 갖고 립서비스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문석호 대변인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대북송금 부분은 수사 및 수사 결과 발표 대상에서 제외돼야 마땅하다"며 "한나라당은 '선공포 후수정' 약속을 지키라"며 법개정에 무게를 실었다.

한나라당은 이날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 진상조사특위'를 열어 "특검이 수사 방해행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겠다"고 공격했다.

특위는 "민주당과 청와대가 특검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할 경우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소·고발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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