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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조합도 임대사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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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조합도 임대사업 가능

입력
2003.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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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개인 2명 이상이 임대주택조합을 설립, 주택을 짓거나 사들인 뒤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시중 부동자금 유입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인 2명 이상이 조합을 결성,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택 소유여부 등 조합원 자격에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현재 직장·지역조합 주택은 20명 이상의 무주택 조합원이 20가구 이상을 건설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가 근무나 생업, 질병 치료, 상속, 혼인 등의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 임차권을 반드시 무주택자에게만 넘기도록 했다.

또 임대사업자 부도시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주)이 운영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가입 여부를 입주 대상자 등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고 조성원가보다 낮게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청약저축 가입자 등 무주택 가구주에 한해 청약자격을 주도록 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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