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시설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중단하려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7일 보도했다.이 신문에 다르면 조총련 시설 과세방침을 정한 도쿄(東京)도와 이미 과세통지서를 발급한 이바라기(茨城)현의 츠치우라(土浦)시에 이어 니가타(新潟)시, 미토(水戶)시, 도쿠야마(德島)시, 히타치(日立)시 등 15개 시가 면세조치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의 자체 조사에서 일본 전국에 있는 182개 조총련 시설 중 101개 시설이 "공익성이 높다"는 이유로 대지 및 건물의 고정자산세를 감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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