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18일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 44.71%에 달하는 고율의 상계관세를 최종 판정했다. 이는 지난 4월 예비판정(57.37%)보다 12.66%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0.04%의 보조금 효과만을 인정, 상계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이번 판정으로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가 대폭 낮아지기는 했으나, 가격 경쟁이 치열한 D램 반도체 시장의 특성상 44%의 관세가 추가 부과될 경우 지난해 4억6,000만 달러에 달했던 하이닉스의 미국에 대한 D램 반도체 수출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삼성전자가 상계관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7월말로 예정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에서 한국 측에 유리한 '무피해' 판정도 예상돼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가 철회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는 ITC가 산업피해 판정을 내려야만 실제로 부과된다"며 "삼성전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ITC의 산업피해 판정에는 하이닉스 수출에 따른 미국 산업의 피해만 검토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보조금 지급을 주장하는 기간 중 하이닉스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ITC 판정에서 유리한 결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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