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입법화가 무산된 데 대해 "불법 체류자에 대한 구제 방법이 더 이상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외국인 노동자 20여만명의 강제출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법무부 관계자는 17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단순 기능인력에 대한 취업체류 자격 부여 등 방안들은 모두 법안의 국회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었던 만큼 이것이 어려워진 이상 8월말 불법 체류자들의 강제출국은 어쩔 수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불법체류자의 출국시한을 3월말에서 8월말로 연장해 준 상황에서 또 다시 출국유예 조치 등을 취할 경우 특혜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무부로서도 집단 강제출국이 상당한 부담인 만큼 출국 시한까지 입법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별도의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산업연수생제 관리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의 현행 제도를 개선, 입법화 무산에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6월 임시국회에서 고용허가제 입법이 무산됨에 따라 외국인 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산업연수생의 관리 창구를 노동부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산업별로 인력 수요 실태가 모두 달라 각각의 상황을 어느 한 부처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며 산업연수생제 관리 일원화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고용허가제를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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