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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이 폭행후 합의금" 40代수감자 인권委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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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이 폭행후 합의금" 40代수감자 인권委 진정

입력
2003.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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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재소자를 구타한 교도관에 대한 특별 인권교육을 권고한 가운데 교도관의 수감자 폭행 진정사건이 접수돼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했다.폭력 혐의로 구속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벌금을 내지 못해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됐던 이모(49)씨는 16일 "5월14일 감방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 독방으로 가라는 교도관 A씨의 요구를 거부하자 교도대 방망이로 가슴을 수 차례 찌르고 입술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며 이어 B교도관이 수갑을 채우고 대기실로 끌고 가 1시간여 동안 욕설과 함께 발로 얼굴, 옆구리, 목 부분 등을 때렸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씨는 "이달 초 출소한 뒤 진단서를 끊어 문제를 삼으려 하자 두 교도관이 찾아와 설득하면서 합의금 500만원을 주려고 했으나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두 교도관은 "당시 이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지만 X레이 촬영 결과 이상이 없었다"며 "당초 이씨가 코뼈를 다쳤다며 500만원을 요구해 합의금이 아니라 이씨를 돕자는 측면에서 주려고 했던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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