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16일 가족들 명의로 보험 가입을 한 뒤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김모(44)씨에 대해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씨의 여동생 김모(35)씨 등 일가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돈을 받고 김씨가 보험금을 타도록 가짜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준 S병원 사무장 정모(35)씨와 H의원 사무장 박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7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2개 보험사로부터 48회에 걸쳐 2억6,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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