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회창후보 20만달러 수수說 폭로 청와대 개입 잠정결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회창후보 20만달러 수수說 폭로 청와대 개입 잠정결론

입력
2003.06.17 00:00
0 0

검찰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최규선씨 자금 20만달러 수수설' 폭로 과정에 청와대측의 개입이 있었다고 잠정 결론내려 정치적 파문이 예상된다.서울지검 형사6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6일 김현섭(미국 체류)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지난 13일 기소중지와 함께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전 비서관과 함께 한나라당으로부터 고소 고발된 김한정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비서관의 변소를 들어봐야 최종 결론을 낼 수 있으나 고소인의 주장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다 현재로선 강제 소환 방법도 없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 등이 20만달러 수수설 의혹 제기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는 김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 등은 지난해 4월 민주당 설 훈(불구속 기소) 의원에게 이 전 총재의 최씨 자금 수수설 폭로 기자회견을 종용한 데 이어 공동으로 물증 확보 작업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청와대 기획폭로 의혹을 불러일으켰으며 지난 4월 한나라당에 의해 고소 고발됐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