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을 지역특성에 따라 세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련,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달 30일까지 착공해야만 이미 허가 받은 건축규모 전체를 인정 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30일 결정되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저층중심) 2종(중층) 3종(중·고층) 등으로 나눠 지정하는 것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용적률은 통상 300%에서 200%(3종 250%) 이하로 줄어든다.
시 관계자는 "현재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착공하지 않은 8,500여 곳이 이미 허가된 용적률 등 건축규모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30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전에 착공계를 제출하거나 감리자를 선정하는 등 객관적으로 착공했다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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