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원은 16일 검역 설문서에 기침 증상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40대 남성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 정모씨를 검역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보건원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개인사업차 중국 상하이 등을 다녀온 정씨가 고열과 기침 증상을 보여 격리지정병원에 입원시켰으며, 정씨의 부인도 자택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17번째 사스 의심환자로 기록됐다.
보건원은 "정씨가 중국에 체류중인 13일 기침이 시작됐는데도 검역 설문서에 이상증세 유무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조치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인천공항검역소가 정씨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역 당국이 검역 설문서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스 의심환자를 고발하기는 정씨가 처음이다. 보건원은 정씨에 대한 흉부 방사선 촬영결과 이상이 없고, 고열 증상도 없으나 기침 증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 중국에 다녀온 뒤 9일부터 인후통과 미열 증상을 보인 뒤 11일 다시 출국, 14일 귀국한 후 고열과 기침 증상이 나타나 종합병원 응급실에 들렀다 의심환자로 신고됐다.
보건원은 정씨가 탑승한 중국 동방항공 동승객 111명중 95명에 대한 전화 추적조사를 벌이는 한편 승무원 11명을 격리하도록 항공사에 통보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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