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11월 군부 세력에 의해 지령 제4806호를 끝으로 강제 폐간된 신아일보의 장기봉(76) 전 사장이 최근 같은 제호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주)신한일보사를 상대로 지령·제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과 명예훼손 및 상표권 침해에 따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5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제기했다.장 전 사장은 소장에서 "(주)신한일보사가 발행하는 신아일보는 80년 폐간된 신아일보와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제호와 지령 등 허위사실을 인쇄·공표하고, 재창간 축하 광고까지 받아 신문에 게재하는 등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독자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전 사장은 "99년 7월 설립된 (주)신한일보사는 처음에는 신한일보라는 제호를 사용하다 올해 5월6일자부터 '신아일보' 제호를 사용하면서 1면 상단에 '1965년 5월6일 창간' '제5056호' 등 창간일자와 지령을 무단 도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신한일보사측은 "2001년 12월 '신아일보' 제호를 등록하면서 '지령을 연계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문화관광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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