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학로 등 교통 혼잡지역에 불법 주·정차를 원격으로 단속하는 무선 카메라가 설치되는 등 무인 단속이 확대된다.종로구는 이 달 대학로 일대에 불법 주·정차 단속 무선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는데 이어 청계천과 종로 등지로 무선 카메라 주·정차 단속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구는 이화로터리―혜화로터리간 대학로 2㎞구간 양방향에 무선카메라 10대와 스피커 16대, 무선기지국 3개소를 설치, 시험운영을 거쳐 21일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구청 상황실 등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이 무선 카메라에 포착되면 스피커로 차량이동 안내방송을 실시한 뒤 5분 후에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화상촬영 내용을 경찰서에 통보,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구는 무인 카메라를 통해 적발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행정기관도 자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줄 것을 경찰청에 건의한 상태다.
구는 대학로 무선 카메라 운영 결과에 따라 성과가 좋으면 청계천로와 종로 등 교통 혼잡지역을 중심으로 무선 카메라를 확대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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