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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 표준약관 요청권

입력
2003.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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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단체 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와 소비자보호원도 표준 약관 제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표준약관을 허위 게재 시에는 최고 5,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공정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 정부안을 확정,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사업자 단체가 만들어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표준약관을 제정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규정을 고쳐, 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단체에게도 제정 요청권을 부여 했다.

또 다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공정약관에 의한 피해가 반복해 발생할 경우 공정위가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안을 마련토록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4개월 이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표준약관을 직접 마련, 사용을 권고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가짜 표준약관에 대한 규제도 강화, 공정위가 권장하는 표준약관이 아닌 개별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표준약관이 아님을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했다.

또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 사용할 경우 약관내용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최고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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