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 및 등록기업이 분식회계로 적발될 경우 곧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또한 분식회계를 하다 퇴출된 기업은 퇴출일로부터 3년 동안 증권시장 재진입이 엄격히 제한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시장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유가증권상장 및 협회등록규정 개정안을 승인, 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 또는 통보된 상장·등록법인은 즉각 관리종목으로 지정,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상장·등록기업은 분식회계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조회공시 요구 및 매매거래 1일 중단조치 등 형식적인 제재만 받아왔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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