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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ICC기소 면제 안보리서 1년 연장 "미국은 예외" 또 일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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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ICC기소 면제 안보리서 1년 연장 "미국은 예외" 또 일방주의

입력
2003.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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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평화유지활동을 하는 미군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기소 면제 특권이 1년 더 연장됐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12표로 채택했다. 이라크전에 반대했던 상임이사국 프랑스, 비상임이사국 독일과 시리아 등 3개 국은 기권했다.

미국은 표결에 앞서 이사국들에게 "면책특권을 연장하지 않으면 동유럽 등에 대한 군사·경제 지원을 철회하겠다""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말하는 등 결의안 통과를 위해 협박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

제임스 커닝햄 유엔 주재 미국 부대사는 "미국은 아직도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 세력과 싸우고 있다"며 결의안 통과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미국은 이로써 ICC 출범 이후 2년 연속으로 기소 면제 특권을 누리게 됐다. 미국은 지난해 ICC가 출범하자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미국인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 1년간 기소 면제 특권을 얻었다. ICC 관련 협약 비준을 거부한 미국은 특히 ICC 비준국들과 개별적인 기소 면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국제사회는 "ICC의 명성과 신뢰, 존재의의에 커다란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 표결 전 공개 토론회에서 "안보리가 기소 면제 연장 조치를 반복하면 평화유지군의 적법성이 훼손된다"고 비판했다.

유럽의회는 지난해 9월 "미국인에게만 ICC 기소 면책을 허용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ICC는 대량학살, 전쟁범죄 등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처벌하는 국제기구로 2002년 7월 공식 출범했으며 범죄가 발생한 국가 혹은 기소된 사람의 국적이 ICC 조약 비준국일 경우에만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비준국이 아니더라도 해당국이 ICC의 재판을 수용하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특정 사건을 ICC에 회부하고 이를 관련 당사국이 받아들였을 경우는 재판이 가능하다.

/김철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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