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분실 부동산매매 계약서 재작성해도 효력 없다"/국세심판원, 이의신청 기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분실 부동산매매 계약서 재작성해도 효력 없다"/국세심판원, 이의신청 기각

입력
2003.06.13 00:00
0 0

잃어버린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나중에 다시 작성해도 양도소득세 산출의 기준이 되는 실거래가의 증빙이 될 수 없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국세심판원은 12일 매입 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분실한 뒤 건물을 되팔면서 다시 만든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한 A씨가 기준시가로 과세한 국세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1988년 매입한 5층 건물과 인근 토지를 2001년 되팔면서 분실 계약서 대신 매입 당시 건물을 소개한 부동산중개소의 거래사실 확인서와 대금지급 통장을 근거로 매매계약서를 다시 만든 뒤 실거래가로 양도차익을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실거래가 입증 증거로 볼 수 없다며 기준시가로 세금을 부과하자 이의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재작성 계약서에는 매매 대금만 기재돼 있고 계약금 중도금 등의 구분이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매도인의 인감이 날인돼 있지 않은 만큼,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