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아동의 피해 진술 장면을 담은 비디오테이프 자료의 증거 능력이 인정돼 성폭력범으로 지목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이 성폭력 피해 아동을 상대로 피해자 서면 조서 대신 비디오테이프로 진술 장면을 녹화, 법원으로부터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12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김모(59)씨는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어린이 집에서 A(3)양과 B(4)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검거된 김씨가 수사 초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자 피해 아동의 정신적 충격을 덜고 김씨의 혐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수서동 수서아동학대예방센터에 피해자 진술을 녹화해줄 것을 의뢰했다. 아동심리상담 전문가 최문주(32·여)씨는 인형놀이 등 친숙한 분위기 속에서 피해 아동들의 자연스런 진술을 유도, 김씨의 혐의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경찰서에서 진술하는 경우보다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더 자연스러웠다"며 "앞으로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을 받을 때 이 방식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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