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 부장검사)는 12일 코스닥 등록기업의 주가를 조작해 40여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본 김모(50)씨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씨는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동작구 상도동 가정집에 '작전실'을 차린 뒤, 수천 차례에 걸쳐 허위 매수·매도 주문과 통정매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진공업의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다.
김씨는 증권계좌 30여개를 개설하고 전직 증권사 직원과 대학생 등 5명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뒤 컴퓨터 13대를 동원했다.
4월부터 대진공업의 이상거래 징후를 포착, 수사해온 검찰은 IP 추적을 통해 이날 주가 조작중이던 김씨를 작전실 현장에서 검거했다. 주가조작 기간 중 대진공업 주가는 970원에서 2,830원으로 300%나 폭등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실시간으로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벌어지는 작전성 단타매매를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코스닥 등록업체인 T, D사 등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8명을 적발, 최모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