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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경비 인정 줄인다

입력
2003.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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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조장하는 세무사 등 세무 대리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세무 대리인 징계권을 재정경제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한편, 세무사 시험에 윤리과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장부 없이 영업하는 무기장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중 경비로 인정해주는 비율(기준·단순 경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자영업자들의 세금탈루를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2일 "고소득 자영업자들과 근로소득자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세원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달말 세부추진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무사 징계권 이관과 관련, 이 관계자는 "일부 세무 대리인들이 성실납세를 유도하기보다 오히려 탈세를 조장하고 있지만, 탈세를 적발하는 국세청에 징계권이 없어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재경부와 국세청은 연내 세무사법을 개정키로 합의하고 세무사회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국세청이 세무대리인 징계요구권만 가지고 있고, 재경부 세무사징계위원회도 1년에 한 두차례만 열리고 있어 실제 징계를 받는 세무 대리인은 한해 7∼8명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세무사회측은 "국세청이 집행권과 재판권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오히려 해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무기장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입 금액 중 경비로 인정해주는 비율(경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무기장 사업자 비율을 매년 4∼5%포인트씩 줄여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무기장 사업자 비율은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55.7%에 달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비율을 낮추면 매출액 중 비용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작아져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며 "연내 소득세법을 개정, 무기장사업자들이 기장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무기장 사업자들은 매출액이 일정액(제조업·음식은 연 매출 9,000만원)을 넘으면 기준경비율, 그 이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고 있다.

재경부는 그러나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연매출 4,800만원 미만)을 낮추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과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국세청 등에 자동 통보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 도입은 2005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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