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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낙하산 방지"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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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낙하산 방지" 규정 삭제

입력
2003.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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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인사를 위한 정부의 압력이다.',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 시정일 뿐이다.'한국가스공사 이사회가 최근 퇴직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전직 공무원은 이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정관 규정을 삭제한 것을 둘러싸고,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의 인사 개입논란이 일고 있다.

가스공사 노동조합은 12일 가스공사 이사회가 9일 의결한 안건 중 일부를 무효로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노조는 신청서에서 "이사회가 상법을 어기고 사장의 경영권을 크게 침해하는 내용의 경영계약서를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또 "가스공사 이사들이 퇴직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이사 취임을 제한해 온 정관 23조 규정을 삭제했으며, 이는 퇴직 공무원을 내려보내기 위한 산자부의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가스공사 이사회의 자체 결정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산자부 가스산업과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이사 선임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이며, 가스공사 이외의 다른 공기업에서는 퇴직 공무원의 이사 선임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의 부당 인사 개입 논란에 대해, 공공부문 개혁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는 정관 규정 삭제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의 공기업 취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퇴직 후 6개월 이전 관련 공기업 취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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