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부 공무원들이 노조 설립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12일 노동부 내부전산망 게시판을 통해 노동부공무원노조(가칭) 추진위원이라고 밝힌 서모(본부 6급)씨가 "본부 및 서울·경인 지방노동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107명이 10일 노동부공무원노조 설립을 결의했다" 고 밝혔다. 추진위는 29일 발기인대회를 목표로 이르면 이번 주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조가입 신청을 받고, 공무원노조 합법화 이전이라도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노조가 불법인데다 추진위가 노동현장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을 관리·감독하는 근로감독관 등 사법경찰권을 지닌 공무원까지 가입 대상에 포함시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유일한 공무원 합법조직인 공무원 직장협의회에는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가입이 제한돼 있다.
노동부 노민기 노사정책국장은 "중립적이어야 하는 근로감독관 등이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노동부내에서 우세하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진위측은 "근로감독관도 보직 이동하면 일반 업무를 맡게 돼 가입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고 설명했다.
이번 노조설립 추진은 정부가 진행중인 노동부 소속 비정규직 직업상담원의 정규직화에 대한 반대정서가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직이기주의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직업상담원노조 박영진 부위원장은 "노동부 공무원까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에 반대하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 고 말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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