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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100배 활용법/재산상속 포기해도 유족연금 받을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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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100배 활용법/재산상속 포기해도 유족연금 받을수 있어

입력
2003.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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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 남편의 사망으로 지난달부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매달 받고있는 A(64)씨는 뜻밖에도 남편에게 빚이 5,000만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남편의 채무를 떠안을 경우 생계가 막막했던 A씨는 할 수 없이 남편의 재산상속 포기를 법원에 신청, 현재 재판계류중인 상태다. 문뜩 재산 상속을 포기할 경우 유족연금마저 받지 못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됐다. 매달 30만원씩 들어오는 유족연금 수입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실제로 카드 빚 등으로 인한 파산자가 늘어나면서 빚 감당을 못한 유족들이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유족연금의 지급여부에 대한 문의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심심치 않게 오고 있다.

하지만 유족연금은 결론적으로 재산상속 포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남편이나 부모에 대한 재산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법상 연금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연금은 담보로 저당을 잡히거나 채권자가 압류할 수도 없도록 돼 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자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생존권 차원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연금을 받는 가족이 자살을 하더라도 유족연금이 나오지만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가족 중 누군가가 연금수급권자를 살해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상실되고 다른 가족이 권리를 갖게 된다. 유족연금 우선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이다.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한 날의 다음달부터 5년간 지급 받은 뒤 소득이 있으면 50세가 될 때까지 지급이 중지되고 그 이후에는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유족연금액은 20년 가입자가 타는 연금의 60%에다 가족수당이 더해진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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