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가기 싫어 문신을 새기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인터넷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던 문신병역비리를 처음으로 파헤쳐 17명을 구속시키고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시킨 이남연(55·경정)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이 계장은 지난 3월 중순 '문신을 새기면 현역입영을 면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실린 사이트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고 "국방 의무를 피하려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는 뿌리 뽑아야 한다"며 곧바로 수사를 지시했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인터넷 모집책의 신상 파악이 가장 어려운 작업이었다"며 "2개월 이상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오프라인에서 쫓고 쫓기는 두뇌게임을 벌여야 했다"고 말했다.
수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다른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로부터 수사관련 문의 전화가 쇄도해 보람을 느낀다는 이 계장은 "다시는 문신을 새겨 병역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법령이 강화되고 공소시효 기간(3년)도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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