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압력으로 SK가 낸 시주금을 뇌물로 규정한 것과 관련, 시주금을 받았던 승가사측이 최근 SK측에 시주금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승가사 손철수 관리실장은 11일 "지난달 21일 SK측에 '대가를 바라고 보시를 했다면 10억원의 시주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보시는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것인데, 부정한 마음에 시주를 했다면 그런 돈은 받을 수 없다"며 "8억원은 불사에 집행됐고, 2억원이 남았지만 SK가 원한다면 불사를 멈추고 탁발을 해서라도 모두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4월말 자신이 다니던 승가사에 10억원을 시주토록 SK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돼 19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SK측은 "시주금은 이미 비용 처리돼 돌려받을 수 없고, 돌려받는다 해도 회계·세무적으로 복잡한 문제만 생길 뿐"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김경철기자 k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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